
소액수의 안내공고 핵심, 국가/지방계약법 '낙찰하한율' 완벽 정리
공공조달 입찰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낙찰하한율'입니다.
오늘은 소액수의 안내공고 진행 시 계약상대자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인 낙찰하한율에 대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차이를 비교하며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낙찰하한율이란 무엇인가요?
소액수의 안내공고에서 낙찰자(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예정가격 이하 ~ 지정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결정"
즉, 무조건 가격을 낮게 쓴다고 낙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최 측에서 법적으로 정해둔 '하한선(낙찰하한율)' 이상을 적어낸 업체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곳이 최종 계약자로 선정되는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하한율은 적용받는 법령(국가/지방)과 발주 목적물(물품/용역/공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투찰 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국가계약법 기준 낙찰하한율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고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상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물품 및 용역: 88%
- 단순 용역 (청소 등): 90%
- 공사: 89.745%
3. 지방계약법 기준 낙찰하한율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에서 발주하는 공고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상의 기준은 국가계약법과 유사하지만 특정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 물품 및 용역: 88%
- 특례 적용 (90% 적용 구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 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구매 건
- 공사: 89.745%
조달 실무 및 공공조달관리사 준비를 위한 핵심 포인트
대부분의 일반 물품과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88%로 국가와 지방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청소와 같은 단순 용역(국가계약법)이나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및 간행물 구매(지방계약법) 건의 경우 하한율이 90%로 상향 적용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사 건의 경우 89.745%라는 소수점 단위의 세밀한 비율이 적용되며 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 및 시행되었으므로, 투찰 전 나라장터 공고문상의 기초금액과 하한율을 꼼꼼히 교차 검증하여 성공적인 수주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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