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요 키워드!
추정가격과 추정금액!
오늘은 조달용어 공부 시간이다.

헷갈리는 '추정가격'과 '추정금액'의 정확한 차이
공공조달 업무, 특히 입찰 관련 법령 자료를 보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두 용어의 정확한 정의와 차이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을 출처로 합니다.

1. 추정가격
조달 업무의 핵심이 되는 개념입니다.
- 정의: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나 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산정 방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합니다.
- 중요성:
- 조달 업무 시 조달관련 법령 자료에서 자주 보게 되는 용어입니다.
- 조달업무의 기준점 역할을 "추정가격"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2. 추정금액
주로 공사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 정의: "공사" 분야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용도: 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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