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및 입찰의 구분 기준 분석
1. 핵심 차이점: 추정 가격(금액)에 따른 진행 방식
두 계약 방식을 나누는 가장 명확한 기준은 '사업의 추정 가격'입니다.
규정된 상한 금액 이내일 경우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경쟁을 통하는 입찰 방식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2. 수의계약 (한도 금액 이내 적용)
수의계약은 다시 금액 구간에 따라 단독 계약과 복수 견적 제출 방식으로 나뉩니다.
- 1인 지정 계약: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의 경우 특정 1인과 바로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단,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특정 대상은 5천만 원 이하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 소액수의 구간 (2인 이상 견적 필요): 2천만 원은 넘지만 업종별 상한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구간입니다.
- 이 경우에는 임의로 1인을 지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나라장터 등을 통해 견적 안내 공고를 내고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접수한 뒤 최종 1인과 계약해야 합니다.
3. 입찰 (한도 금액 초과 시 의무 적용)
추정 가격이 각 산업 분야별로 정해진 특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수의계약이 불가하며, 의무적으로 경쟁 입찰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미지에 명시된 입찰 전환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 및 용역 사업: 1억 원
- 전기, 소방 등의 공사: 1억 6천만 원
- 전문건설 공사: 2억 원
- 종합건설 공사: 4억 원
결론적으로, 예산(추정가격)이 위 기준선들을 넘어가면 입찰, 그 아래 구간에 머물면 수의계약(금액에 따라 1인 또는 다수 견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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