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조달 수의계약의 세 가지 주요 구분 기준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하여, 수의계약이 실무에서 어떻게 구분되고 적용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1.소액수의계약과 금액 구간에 따른 집행 방법
소액수의계약은 일정 금액 이하의 사업에 대해 경쟁입찰을 생략하고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의 견적서만 접수하여 신속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이 한도 금액이 5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산업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입찰이 아닌 소액수의 안내공고를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공고가 가능한 상한액은 물품 및 용역 사업이 1억 원 이하, 전기, 통신, 소방 관련 공사가 1억 6천만 원 이하, 전문건설 공사가 2억 원 이하, 일반건설 공사가 4억 원 이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기술개발 및 우대 계층을 위한 일반수의계약
일반수의계약은 사업 예산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특정 대상과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은 특허제품이나 성능인증, GS인증, NEP 인증 등을 획득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단체나 장애인 생산품 등도 이 방식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자간 전자시담 방식을 통해 2인 이상의 견적을 접수하여 투명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3.입찰 진행 후 발생하는 기타 사유 수의계약
기타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은 정상적인 경쟁입찰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보완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공고를 내고 재공고 입찰까지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유찰되거나 적격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진행 중이던 계약이 해제 및 해지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활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역시 사업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보통 1인의 견적을 접수한 뒤 전자시담을 추진하여 신속하게 후속 계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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