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전자시담(1인 지정 및 다자간) 공고 작성법
공공조달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수요기관과 조달업체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서류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견적을 제출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전자수의시담'이라고 부릅니다.
하단에 첨부한 나라장터 입찰 공고 작성 화면을 바탕으로, 1인 업체와 진행하는 일반적인 전자시담과 2인 이상 업체와 진행하는 다자간 전자시담의 차이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1인 업체에게 단독 견적 접수 시: 일반 전자시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업이거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5천만 원 이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1개 업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 계약방법 설정: 공고 작성 화면에서 수의(총액)을 선택합니다.
- 입찰방식 설정: 드롭다운 메뉴에서 일반 전자시담을 선택합니다.
- 시담대상업체 지정: 화면 하단의 [시담] 섹션을 보면 대상 업체를 입력하는 칸이 단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전에 업무 협의가 완료된 특정 1개 업체를 검색하여 단독으로 지정합니다.
이 설정으로 공고를 게시하면, 지정된 해당 업체에게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2. 2인 이상 업체에게 복수 견적 접수 시: 다자간 전자시담
단독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초과하여 규정상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수적이거나, 특정 제품(예: 우수제품, 장애인복지법 수의계약 건 등) 구매 시 다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들 사이에서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 계약방법 설정: 목적에 따라 수의(총액)소액수의 등 구체적인 수의계약 세부 방식을 선택합니다.
- 입찰방식 설정: 반드시 전자시담(다자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전자시담과 가장 크게 구분되는 핵심 설정입니다.
- 시담대상업체 지정: 입찰방식을 다자간으로 변경하면, 하단의 시담대상업체 입력란이 여러 업체를 추가할 수 있는 리스트(목록) 형태로 바뀝니다. 우측의 + (추가) 버튼을 활용하여 견적을 요청하고자 하는 2개 이상의 업체를 모두 검색하여 등록합니다.
다자간 전자시담이 개설되면, 시스템에 등록된 복수의 업체들이 각자 산정한 견적 금액을 투찰하게 됩니다.
이후 사전 설정된 낙찰 하한율(예: 88%) 이상 최저가 제출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최종 1개 업체가 선정되어 계약 프로세스를 이어가게 됩니다.
실무 핵심 요약 (Tip): 전자시담 시스템을 다룰 때는 내가 진행하려는 계약이 '1인 단독'인지 '다수 업체 간의 경쟁'인지 먼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입찰방식(전자시담 vs 전자시담(다자간))'과 '시담대상업체 등록란의 형태(단일 검색창 vs 리스트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공고 발행 전 해당 설정들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꼼꼼히 교차 검증하는 것이 조달 실무의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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