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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 이용 이유와 입찰 적용 기준

jodalpower 2026. 2. 26. 08:00

 

 

[조달실무] 종합쇼핑몰 이용 이유와 입찰(2단계 경쟁) 적용 기준

 

공무원들이 물품을 구매할 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쇼핑몰 내에서도 별도의 경쟁(입찰 성격)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조달청 훈령에 명시된 규정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을 이용하는 이유와 대상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MAS 물품)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용성'과 '공통 수요' 때문입니다.

규정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이유(목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 적용 대상 (MAS 물품의 조건):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고 품질이 경직적인 '상용물자'여야 합니다.
    2. 시장 유통 물품: 시중에서 거래되는 상용 물품이어야 합니다.
    3. 단가계약 가능성: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2. '구매 입찰공고'는 언제 진행되는가?

우리가 흔히 보는 종합쇼핑몰의 물품들은 조달청의 '구매 입찰공고' 절차를 통해 등록됩니다.

  • 진행 주체: 계약담당공무원(조달청 등)이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 공고 기간: 한번 공고가 나가면 원칙적으로 10년간 유효합니다. (즉, 업체들은 이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면 수시로 진입 가능)
  • 목적: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쇼핑몰에 등록하기 위함입니다.

 

3. 쇼핑몰 내에서의 '입찰(2단계 경쟁)' 적용 경우

종합쇼핑몰에 있는 물품이라도 무조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2단계 경쟁'이라는 내부 입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적용 기준: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일반 물품 모두 포함)
  • 진행 방식:
    •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서를 보냅니다.
    •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가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이유: 대량 구매 시 경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더 나은 조건을 제안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요약

  1. 종합쇼핑몰 이용: 규격이 확정된 상용 물품을 구매할 때 적용
  2. 2단계 경쟁: 쇼핑몰 구매 건 중 금액이 1억 원 이상일 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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