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계약 분쟁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국가계약법 제29조를 참고하자.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계약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래 공공조달관리사 O-X 예상문제로 시험 준비해보자!
https://blog.naver.com/jodalmind/224080735895
계약절차의 중지 - 공공조달관리사 OX문제
공공조달관리사 예상 시험 문제-O/X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에 대한 '심사 및 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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