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파워의 출제 예상

마스 2단계 경쟁 금액 범위 (금액 암기 필요)

jodalpower 2026. 2. 12. 08:00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완벽 정리 (대상, 절차, 예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바로 주문할 수 없고 '2단계 경쟁'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구매하기 위한 이 제도의 핵심 규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단계 경쟁이란?

수요기관의 장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구매하려 할 때,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일정 기준금액(보통 1억 원) 이상인 경우, 둘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가격,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2. 2단계 경쟁 대상 금액 (기준)

수요기관은 다음의 금액 기준에 따라 2단계 경쟁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 일반 물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외):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3. 제안요청 및 참여요건 (진행 절차)

2단계 경쟁을 하려면 수요기관은 다음과 같이 제안요청을 해야 합니다.

  • 대상 업체 선정: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 중 5인 이상을 선정하여 제안요청을 해야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모두에게 요청)
  • 요청 방식: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제안요청서를 발송합니다.
  • 제안서 제출 기간: 만 3일 이상(공휴일 등 제외)의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제안요청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만 5일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4. 납품대상업체 선정 기준 (평가 방식)

수요기관은 다음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 평가하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1. 종합평가 방식: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관리, 적기납품,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2. 표준평가 방식: 조달청장이 정한 표준 평가 기준에 따름

 

5. 2단계 경쟁의 예외 (생략 가능 사유)

원칙적으로는 경쟁을 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유로 경쟁을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이미 설치된 물품과의 호환성이 필요하여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물품의 구매가 의무화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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